1) 방문요양센터와 상담(전화, 방문 등)
2) 센터와 계약체결
3) 이용 :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봄 시작
1) 장기요양인정신청 : 건강보험공단
(주소관할지사)
2) 방문조사 : 공단직원 어르신댁 방문
3) 등급판정 : 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
4) 인정결과 통지 : 보호자 수령
5) 방문요양센터와 상담(전화,방문 등)
6) 이용센터 선정 : 센터와 계약체결
7) 이용 :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돌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