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세부내용

*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을 위한 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의 대상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의 인정(등급 받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1)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2) 등급판정 : 공단에 서류제출 후 2~3주내에 등급을 받게 되는데, 등급이 나왔을 경우 보호자가 관할지역 공단으로 가서 1시간 정도의 간단한 교육(이용안내)을 받은 후 등급인증서 수령

* 처리절차(접수~판정 30일 이내)
신청서작성→접수→방문조사(공단직원)→의사소견서제출→등급결과통보→이용     
            

방문요양의 이용 수속

1)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의 보호자가 방문요양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여야 할 일은, 방문요양센터를 선정하고 이용시간, 이용횟수, 급여내용, 본인부담금등에 관하여 협의 후, 센터와 방문요양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그리고, 계약 내용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댁을 방문하여 필요로 하는 급여를 제공하게 됩니다.이용기간 중에는 센터에서 사회복지사가 수급자 댁을 방문하여 어르신의상태 및 요양보호사 서비스에 불편은 없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등급)받기 -  방문요양센터 선정 및 이용 계약체결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시작

방문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

크게 신체적 도움, 정서적 도움, 가사도움. 으로 나눌 수 있는데,어르신의 신체 청결. 배변도움, 옷 갈아 입히기. 인지향상운동. 대화, 조리, 식사도움. 빨래. 청소. 병원동행. 약타오기. 시장보기. 관공서동행 등 어르신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에 도움을 드립니다. 
단 의료적 행위와 어르신 외 다른 가족의 일은 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급여 이용비용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일반적으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입니다.

통상 1일 1,2등급은 4시간, 3,4등급은 3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용일 수에 의해 급여이용비용이 산출되게 되는데 아래와 같이 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4년기준)

사례1) 2등급, (월~금, 1일4시간 이용)시 
  월 총 급여비용 1,335,400원중
  공단부담(85%)1,135,090원, 
  본인부담(15%)200,310원

사례2) 3등급, (월~금, 1일3시간 이용)시 
  월 총 급여비용1,086,400원중
   공단부담(85%)923,440원, 
   본인부담(15%)162,960원 

이상과 같이 공단에서 85%를 부담하고, 수급자본인이 15%를 부담하게 됩니다.